장학회 정관
재단법인 의전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하고 평소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어려운 학업여건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는 불우청소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인재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의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장학회의 사무소는 보령시 천변남길 342-14번지에 둔다.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기타 장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①장학회가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장학금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생에 학업성적 100분의 5이내의 자로써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③특수장학금은 생활 보호 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④제2항, 제3항에 지정한 장학금 지급은 이를 무상으로 하고, 수혜대상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및 근무처와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①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장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장학회의 유지 및 장학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① 장학회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배분한다.
장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조의 규칙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제외로 한다.
① 장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장학회 설립자
2. 장학회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4. 장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① 장학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회에는 6인~15인의 이사를 둔다.
2. 장학회에는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제1항 제1호의 6인에는 이사장을 포함 한다.
①제4호에 규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①장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전에 이를 보충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①장학회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이사는 이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①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장학회의 이사는 장학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①장학회의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떄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장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구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장학회의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장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결을 할 때
장학회의 이사회는 매년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로 이사회를 개최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2.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의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장학회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학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세칙으로 정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 공고하여야 한다.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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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장 | 신홍식 | 충남 대천시 대천동 208-9 | 4년 |
이 사 | 신재덕 | 충남 대천시 대천동 143-54 | 4년 |
이 사 | 전면수 | 충남 대천시 신흑동 243 | 4년 |
이 사 | 기정일 | 충남 대천시 대천동 618-53 | 4년 |
이 사 | 신재화 | 충남 대천시 화산동 186 | 4년 |
이 사 | 민영이 | 충남 대천시 대천동 400-7 | 2년 |
이 사 | 신재인 | 충남 대천시 동대동 897-26 | 2년 |
이 사 | 송인환 | 충남 대천시 대천동 115-4 | 4년 |
이 사 | 백영호 | 충남 대천시 대천동 142-13 | 2년 |
감 사 | 조병태 | 충남 대천시 남곡동 777 | 2년 |
감 사 | 이승태 | 충남 대천시죽정동 477-6 | 1년 |
1. 의전장학회의 정관은 199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의전장학회정관은 2021년 5월 __일부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1. 기본재산 총괄편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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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 100,000,000원 | ||
합 계 | 100,000,000원 |
장학회에 기부된 기부금과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다음해 3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